대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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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술기획 파홀로가 수탁 운영하는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 및 연세대학교 대강당(이하“공연장”이라고 한다)의 시설 대관·부대시설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이의 효율적인 운영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의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대관”이란 대관자가 실습, 각 종 공연, 연습, 녹화, 행사 등을 위하여 공연장의 시설 및 부대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관 승인”이란 공연장 사용을 위하여 대관사용 승인을 요청한 자 및 단체에 대하여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관 사용 승인함을 말한다.
③ “대관자”란 본 공연장에서 승인을 받아 공연 또는 행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④ “공연장”이란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 및 대강당 또는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 및 대강당의 운영주체를 말한다.

제3조(대관ㆍ부대시설의 범위)
① 대관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부대품(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시설
2. 공연장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시설의 부대품
② 공연장은 대관시설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4조(대관의 종류) 대관 신청 시기에 따라 우선대관,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신청 및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우선대관은 매년 차기 년도 개시 전 학교 행사를 위한 대관(이하 “학교대관” 이라 한다)으로 정기대관과 동시 진행 후 우선 승인된다.
② 정기대관은 매년 차기 년도 개시 전 본 공연장에서 정하는 기간에 일괄적으로 신청, 접수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내부 심의를 거쳐 승인된다.
③ 수시대관은 우선 대관 및 정기대관 승인 후 잔여 일정이 발생 할 경우 본 공연장에서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신청을 받아 내부 심의를 거쳐 승인된다.
④ 대관목적에 따라 공연대관, 준비대관, 철수대관 및 행사대관으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연대관”은 공연장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를 대관하여 실제 공연을 진행하는 대관을 말한다.
2. “준비대관”은 공연 전 무대설치 및 공연 전 리허설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3. “철수대관”은 공연 후 사용 전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4. “행사대관”은 공연이 아닌 강연, 세미나, 설명회 등을 말한다.
⑤ 공연이 1주일 이상 지속될 때에는 관객 보호를 위하여 주 1회(월요일)를 무대 점검일로 정하여 휴관하고 무대점검을 실시하며, 무대 점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른 날로 대체하여 실시한다.

제5조(대관신청 및 접수)
① 대관을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은 신청서를 본 공연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관신청서 작성 시 공연(행사) 일시, 공연(행사)명, 출연진, 프로그램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③ 신청 기간은 본 공연장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정기대관 신청 기간에 접수된 대관 신청이 승인된 후 잔여일정이 발생하였거나 대관이 취소된 경우 수시로 대관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제6조(대관심의 및 승인)
① 공연장은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대관신청서에 대한 내용을 공정하게 확인하여 내부 심의를 진행하며, 심의 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중치를 줄 수 있다.
1. 신청인이 국제적 수준의 공연단체 및 공연자, 정기공연, 실적이 많은 성실한 공연단체 및 기획사인 경우
2. 출연자 및 스태프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경우
3. 대관자의 전년도 본 공연장 사용 실적이 우수한 경우
4. 공연(행사) 규모가 객석 규모에 부합하는 경우
② 대관 일수나 일정이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국제적 수준의 공연단체 및 공연자, 창단공연, 정기공연, 실적이 많은 공연단체 및 대행사 순으로 대관 한다.
2. 단체(기획사)와 개인 간의 경합일 때에는 단체(기획사)에 우선 대관한다.
③ 공연장은 대관 승인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대관 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대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정확히 기입되지 않은 경우, 그 대관자는 대관 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다.

제7조(대관 제한 및 금지)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대관의 제한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시설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
2. 대관 시설을 심각하게 훼손 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운영 취지에 반하는 행사
3. 제품의 판매 및 종교,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4.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전년도 대관료 미납 및 상습 체납 단체의 경우
6. 특별한 사유 없이 대관 취소 및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7. 대관신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사용되었을 경우
8. 유아, 초·중·고 학생들의 공연(행사) 및 발표회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근거한 대관의 제한 또는 금지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회사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대관료 등)
① 기본대관 가능 시간은 9시에서 22시로 하며,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대관 기준 사용시간(7시간) 이외에 대관을 신청할 경우의 대관료는 별도 표(별표 1)에 의거하여 부과한다.
② 부대시설 사용료 및 하우스 서비스 추가 사용료는 별도 표(별표 2)에 의거하여 부과한다.

제9조(대관료 특례)
① 공연장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나 공연장이 후원하는 행사 또는 기획 대관의 경우, 공연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연세대학교와 관련한 대관의 경우 별도 표(별표 3)에 의거하여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대관료 납부)
① 대관자는 본 공연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관 승인 후 10일 이내에 전체 대관료의 3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무료 공연(행사) 시 30일 전까지 유료 공연(행사) 시 티켓판매 개시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사용료 포함)
② 대관 계약 후 대관 일정 변경이나 연장 등에 따라 대관료가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해당 공연(행사) 시작일 전 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공연(행사) 중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공연(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대관 계약 시기가 공연(행사) 시작일 3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전체 대관료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대관 계약 시기가 공연(행사) 시작일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과 동시에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관 기간 중 대관자의 요청으로 휴관할 경우, 공연(행사)하지 않은 날의 대관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11조(대관료 반환)
①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부대사용료 포함)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연장의 내부 심의를 거쳐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백주년기념관 및 대강당 내에서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연(행사) 전 : 납입한 대관료의 100%, 공연(행사)중 :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대관료의 100% 반환)
2. 공연장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공연(행사) 전 : 납입한 대관료의 100%, 공연(행사)중 :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대관료의 100% 반환)
3.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 취소를 신청하여 공연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
가. 대관 개시일로부터 90일 전 : 계약금의 100% 반환
나. 대관 개시일로부터 60일 전 : 계약금의 50% 반환
다. 대관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취소 시 : 대관료 반환 불가
② 대관료 반환 시점은 취소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대관승인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공연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대관 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2. 공연장에서 지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3. 공연장에서 지정한 기일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공연장의 승인 없이 입장권 또는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
5.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6.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위 1항의 각호에 해당하여 대관 승인이 취소된 경우, 기 납입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대관 개시일에 임박하여 승인이 취소된 경우 차후 대관 시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대관신청 내용 변경 및 취소)
① 대관자는 대관 신청 시 명시한 내용(공연(행사)명, 공연(행사)일정, 출연자, 공연(행사) 내용 등)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 반드시 공연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관자가 공연(행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관 일정 중 일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취소된 공연(행사) 일수에 대하여 전체 대관료의 50%를 적용한다.
③ 공연(행사) 준비기간이 시작된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공연 대관기간 중 공연(행사)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관자는 전체 대관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연장은 대관자가 공연장 또는 부대시설 사용에 있어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해 추가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용료를 부과한다.
⑤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할 경우 대관자가 기 납부한 대관료는 제11조에 의해 처리된다.

제14조(입장권 발권)
① 대관자는 대관료 전액을 납부 후 입장권 판매 또는 발권을 진행할 수 있다.
② 콘서트홀은 총 829석(1층 613석, 2층 216석, 휠체어석 8석)과 대강당 총 1,641석(1층 1,136석, 2층 505석, 휠체어석 44석)으로 공연 특성에 따라 일부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③ 공연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정된 일부 좌석을 하우스 티켓(유보석)으로 공연장에 제공해야 하며 일반에게 판매하지 않는다. (콘서트홀 1층 J열 9번~16번, 34번~41번 16매/ 대강당 1층 나구역 O열 1번~10번, 다구역 O열 1번~12번, 라구역 O열 1번~10번 32매)

제15조(공연(행사) 진행 협조) 대관자와 공연장은 공연 진행과 관련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스탭회의
1. 대관자는 대관 개시일 최소 30일 전까지 스탭회의를 진행하여 공연(행사) 진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2. 대관자는 스탭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등의 주요 변경 사항은 대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② 무대 진행 및 백스테이지 관리
1. 대관자는 무대 작업 및 공연 진행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장치 및 장비 설치는 기술 검토 후 공연장의 관리 감독하에 작업해야 한다.
2. 공연(행사)과 관련된 무대 진행상의 책임은 대관자가 선정한 무대감독에게 있으며, 공연장의 기본시설 및 장비의 안전과 관리 등의 일반적인 무대 진행에 관한 책임은 공연장의 기술감독이 진다.
③ 공연(행사) 진행
1. 공연(행사) 당일의 진행은 공연(행사)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행사) 종료 마감까지를 말한다.
2. 대관자는 공연장 기술감독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공연(행사) 진행 중 문제 발생 시 공연장 기술감독은 공연(행사) 시작을 지연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3. 공연(행사) 진행과 관련한 하우스 운영(객석 관리, 공연 진행, 안전관리 등)은 공연장 하우스매니저의 책임하에 대관자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하우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6조(대관자의 의무 및 배상책임)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공연장이 정하는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대관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연장이 그 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1.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금지
2. 공연장 내 화환 반입 및 허가받지 않은 홍보물(현수막, 현판, 배너 등) 설치 금지
3. 50Kw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 사용 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의 안전점검 합격 시 사용 가능
4. 외부 무대장치 사용 시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염 처리를 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사용 가능
5. 대관이 종료되거나 해약 및 정지된 경우에는 시설물 등을 반드시 원상회복 조치
6. 공연장 및 교내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파손 및 사고 발생 시 그 피해액을 즉각 보상
③ 대관자는 공연장과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④ 대관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⑤ 공연장은 대관기간 중 대관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7조(홈페이지 홍보 및 홍보물 협의)
① 대관자는 대관료를 전액 납부 후 공연장 홈페이지를 통한 공연(행사)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으며, 홍보물의 규격 등은 공연장과 협의하여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 제작 시 공연장과 관련한 내용(로고 표기 등)을 삽입할 경우 공연장의 홍보방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옥외 현수막 및 배너 등 홍보 설치물은 공연장이 지정하는 장소와 규격에 따라 게시할 수 있다.

유의사항

1. 공통사항
1) 계산서 발행
-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general@yonsei-arts.com 으로 발송
- 세금계산서는 공연(행사) 종료 후 요청 시 10일 내 발행
※ 단, 청구계산서 필요시 별도 요청
2) 공연장 답사 및 스탭회의
- 공연장 답사 및 스탭회의는 무대기술팀과 필히 일정 협의 후 방문
*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 02-313-9803, 대강당 070-4141-4379
- 스탭회의는 필수이며, 공연(행사) 30일 전까지 진행하여야 하고 참고할 기술 및 공연(행사)
자료는 스탭회의 3일 전까지 무대기술팀(stage@yonsei-arts.com)으로 제출
3) 대관료 및 계약체결
- 대관료는 입금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미입금 시 대관이 취소될 수 있음
- 입금자명은 단체 또는 공연(행사)명 기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대관 담당자에게 통보 필수
- 대관 계약은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가계약 상태가 되며, 이후 대관계약서 제출을 통해 계약체결 완료

2. 주의사항
1) 대관신청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화학 사용, 위험물 설치⋅반입 등 대관 안전관리 및 제한, 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 및 대강당 대관규정에 의거함
2) 공연장에서의 모든 행위는 대관 담당부서의 통제를 받으며 만약 이를 어길 시 대관이 취소 될 수 있고 이후 발생 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주최 측이 책임을 짐
3) 클래식 공연을 제외한 모든 공연은 무대바닥 보양 작업 후 장비 반입 등 작업 진행
※ 바닥 보양 비용은 주최 측에서 부담, 미설치 시 공연(행사) 불가
4) 로비에 전시 또는 부스를 설치 할 수 없으며, 건물 내⋅외부에서 상행위 일체 금지
5) 건물 외부에서는 어떠한 행사(전시·퍼포먼스 등)도 할 수 없음
6) 현수막 설치는 공연 당일 리허설 시작 전 설치 가능 및 공연 후 무대 위 사진 촬영금지
7) 피아노 조율은 지정 조율사에게 하여야 하며 비용은 주최 측 부담
8) 모든 공연(행사)은 09시~22시(준비, 철수 포함) 내 시작 및 종료 원칙 단, 부득이한 경우 대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9) 공연장 내부로 음료, 음식물 절대 반입 금지, 대관자 측은 안내 인원을 배치하여 통제하여야 함